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8천원 인상
2013-06-19 21:03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된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