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심각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2013-06-19 15:52
온라인 고스톱·포커, 한 게임당 1만원·월 게임머니 한도 30만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고포류(고스톱·포커류)’로 불려온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막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만원으로,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0만원으로 정했다.
월 게임머니(10만원)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의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율규제안 이후에 나온 것이다.
게임산업협회는 당시 게임 최대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고,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율규제안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와 도박피해자모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02)3704-9368
◆다음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간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되는 아이템(게임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