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업용자동차 불법주차행위 중점 단속

2013-06-18 11:44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장항읍 및 서천읍 시가지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등)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밤샘주차 중점단속 구간은 서천읍 신영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정원아파트 앞 도로, 장항읍사무소 입구 도로부터 금강아파트 도로변 및 원수리 주공아파트 도로변 등으로 위 구간에서 밤샘주차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단속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