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용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적극 대응”(종합)

2013-06-18 08:1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용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이 위축되게 해선 안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이 빠르고 저성장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가보니 모든 나라들이 기업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시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과 관세청장도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두 청장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