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7차 명단> 페이퍼컴퍼니 7차 명단 전문

2013-06-15 11:44
<조세피난처 7차 명단> 페이퍼컴퍼니 7차 명단 전문

1.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월말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취재 결과물을 발표해왔습니다.

 

2.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 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ICIJ와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6월 15일 오늘부터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이를 위해 ICIJ는 한국시간으로 6월 15일 오전 11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ICIJ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도 ICIJ의 데이터베이스 공개에 맞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과 기업의 목록과 정보를 담은 DB를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개시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구합니다.

 

5. 우선 ICIJ 데이터베이스 검색창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으면 해당 국가를 주소지로 기재한 모든 사람과 그들이 만든 유령회사 이름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KOREA)를 입력하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인명을 입력하면 그 사람과 관련한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시기, 설립 장소, 이사와 주주 명단, 중개업체,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영문으로 전재국을 입력하면 화면에 전재국과 함께 그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 그리고 중개업체가 서로 선으로 연결된 관계망을 통해 표시돼 나타납니다. ICIJ가 공개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사람과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망을 통해 시각화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6. 뉴스타파 역시 홈페이지(newstapa.org / newstapa.com)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150여명의 한국인과 함께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련 서류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한글로 변환한 이름, 이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이름, 한국주소, 특히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직업 등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7.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등장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시민들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곳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해 앞으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는 보다 질 높고 파괴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오늘 (6월 15일) 발표하는 7번째 명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페이퍼 컴퍼니 이름 : SUNART FINANCE LIMITED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9월 24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1일 등재, 1999년 12월 23일 사임.

진대권 (JIN Dae Gweon)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설립 대행업체: PTN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

 

⓶ 페이퍼 컴퍼니 이름 : TRACKVILLA HOLDINGS LIMITED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12월 2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1일 등재, 1999년 12월 23일 사임.

허용 (HUH Yo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0월 1일 등재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설립 대행업체: PTN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poration)

 

9.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과 동화은행 출신 인사도 눈에 띕니다. 두 페이퍼컴퍼니 모두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 설립돼 있습니다.

 

10.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1. 그러나 뉴스파파는 예금보험공사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대목입니다.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수천 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 둘째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당시 예보 담당 직원도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왔습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보면 최소비용의 원칙 조항을 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입니다.

 

13. 셋째, 예보는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해,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예보가 문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의 매각 자산 목록과 자금거래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회수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14.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이해를 돕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관련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