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기준치 3687배,청산가리 900배…몰래 맹독성 폐수 버린 21곳
2013-06-14 08:4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수은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를 몰래 버린 24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21곳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귀금속 도금·제조업체와 금속연마업체 24곳은 총 2만2700톤(하루 평균 약 920톤)의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폐수에서 검출된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경우 기준치 3687배,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은 900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찾아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행위를 처벌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