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소방공무원 현충원 안장 요건 확대' 법안 제출
2013-06-12 21:44
'어린이 통학버스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위반시 처벌' 법안도 제출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
박병석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을 공무의 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 요건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업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출동 업무 중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의 경우에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거나 현충원 안장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 아파트 고드름 제거 중 고가사다리차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사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또 2011년 7월 동물구조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 진작에 도움이 되며, 현충원 안장과 관련한 소방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사전 의무화와 함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재교육 등을 위반한 경우 경찰청장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