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 해제
2013-06-06 13:02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주택재개발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본격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482번지 일대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2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로써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5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달 중 2곳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가구를 신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318가구 가운데 99.4%에 해당하는 316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 보호를 위해 정비구역에 일부 편입된 현대시장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아현동 609-3번지 일대에 있는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변경안은 마포로3구역에 대해 개별 필지 개발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적용하고 마포로3-3지구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