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리쌍, 임대차 소송 '승소' … "임차인 건물 나가라"

2013-06-05 16:49

(사진=정글 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인기 힙합듀오 '리쌍' 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과 개리 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길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지급하면 된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천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