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허위서류 제출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

2013-06-02 13:45
공기업을 비롯 국가기관 입찰 참여 제한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호명케이블(주)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주)삼원전력에 대해 각각 3개월과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했다.

5월28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당업체의 소명과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호명케이블과 삼원전력은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호명케이블(주)는 지난 5월14일 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외 2종 구매 입찰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적발됐다.

(주)삼원전력은 4월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하는 업체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 등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