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혐의’제주해군기지 시공 삼성물산, 검찰에 고발 당해
2013-05-31 15:3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과 강정마을회,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 등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해군과 해군기지 1공구 시공업체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 등을 오염물질 배출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해군기지 공사 책임자를 즉각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2년 여름 케이슨(아파트 8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6함이 태풍 볼라벤으로 반파된 바 있고 이에 2013년 5월 5일부터 해군본부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케이슨 인양을 위한 절단 작업에 착수했지만 절단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이 강정 앞바다에 그대로 투기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