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위례신도시' 1순위 청약 가능
2013-05-30 17:27
국토부, 청약가점제 폐지 등 개정… 85㎡ 초과 중대형 주택 대상<br/>내달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가수요 늘어 청약률 높아질 것"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다음달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100%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 대상 완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 완화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100%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된다. 나머지 60%는 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또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서울·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과 하순 각각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삼성물산의 '래미안 위례신도시'(전용적 99~134㎡ 410가구)와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전용 99~110㎡ 621가구)는 100% 추첨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의 공급 물량이 모두 전용 85㎡를 넘기 때문이다.
또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유주택자라해도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6개월이 지났으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 가재울뉴타운 4구역 '래미안', 아현 제4재개발구역 '공덕자이' 등 다음달 나오는 재개발 분양물량 8739가구와 서울 강남 도곡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치 청실 래미안' 등도 바뀌는 청약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 다음달 3일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내 '알파리움' 주상복합아파트는 중대형으로 구성됐지만 기존 청약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가 산정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대형 청약가점제 폐지 및 유주택자 1순위 자격 부여로 순위내 청약자가 대거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유주택자 가점 조건 완화와 비율 조정이 이뤄지면 침체한 청약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도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어지면 입지 좋은 알짜 단지에는 실수요자는 물론 가수요자까지 가세해 분양시장을 달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가수요만 증가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교 알파리움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100% 추첨 방식을 적용하면 청약률은 높아지겠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면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1~2순위 청약률은 높지 않아도 유주택자들이 3순위에 몰려 실제 계약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