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터키 FTA 100%활용 비법서’ 발간

2013-05-30 15:1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5월 1일부터 발효된 한-터키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터키와 FTA 발효로 인한 관세혜택(평균 관세 4.2%)이 상당해 아직 터키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에는 한-터키 FTA와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활용 방법’, ‘원산지검증’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리기업이 알면 좋은 사항중 기존 터키에서 섬유 및 의류 수입품에 부과하던 20~30%의 추가관세가 한국산에 대해서만 완전 철폐되 우리 수출이 유리하게 됐다.

섬유 및 의류제품의 터키측 관세(최대 12%)가 발효 5년이내에 철폐되고, 추가관세도 없어지게 되어 기존 관세부담이 유지되는 중국, 인도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 수출이 많은 인스턴터 커피(9%) 및 라면 등 면류(6.4%+중량세)의 터키관세가 즉시철폐 되고, 고등어·청어(53%)는 각 5년, 10년 내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등은 현행 우리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협정발효일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돼 수입 통관되지 못한 물품도 2014년 4월 30일까지 원산지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나, 설탕과자, 쵸콜릿 함유 식료품, 비스켓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면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인조필라메트사 직물 등도 선착순으로 일정수량(200톤)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터키 FTA는 수출자 인증없이 수출기업 스스로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를 하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책자는 지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되며,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전자북 형태로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