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용률 70% 위한 일자리협약 최종 타결
2013-05-30 14:30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뜻 모으기로<br/>-민노총, 이번 협약에 참석하지 않아 ‘옥의 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에 최종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번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는 협약식을 통해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을 최종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타협함으로써 오늘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일자리 협약 어떤 내용 담겼나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 협약의 목표는 기본적 근로 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및 중산층 70% 달성을 일궈낸다는 복안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노사정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부조화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정은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노사정이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컨설팅 제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에도 뜻을 같이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향후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3년~2017년 동안 기업여건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늘리기로 했다. 또 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 청년층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근로시간 조정, 휴업·휴직 등 일자리 질을 올리기 위한 노사의 책임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도 ‘한 뜻’ 모아
최근 통상임금문제가 불거지며 도마 위에 오는 복잡한 임금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을 볼 전망이다.
노사정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이날 합의했다.
노사정은 무엇 보다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또 전문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근로시간도 수술에 들어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협약식에 한노총과 더불어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남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 구성 당시 민노총 측에 참여를 제안했으나 (민노총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측 관계자는 “(고용부로부터)참석하겠느냐는 전화가 오긴 했지만 아무런 사전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제안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면서 “의도적으로 배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