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별공시지가> 건보료·연금·재산세·종부세 기준… 안 쓰이는 곳 없네

2013-05-30 11:15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개별공시지가란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에 대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공시가격은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부동산 등 총 61여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복지행정의 경우 우선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필요하며 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의 기준도 된다.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과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를 판단할 때도 활용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에도 필요하다.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등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과 재건축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산정, 도로점용료 산정,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기술대학·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공직자 재산 등록과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에도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