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 “위안부, 전시 중 합법” 2013-05-24 17:0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 일본 각료가 위안부가 전시 중에는 합법이었다고 말했다.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제도는 자체가 슬픈 것”이라면서도 “전시 중엔 합법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eekhy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