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성추행 가해자의 자살 국가 책임 없어"

2013-05-24 11:14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뒤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4일 A씨 유족이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5월 자고 있던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보고로 소대장 지시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성추행 사건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자살을 기도할 수 있었는데도 소대장이나 당직 사령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에 정신적·재산적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소심한 성격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고인이 성추행 사실이 발각됐다는 사정만으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소대장 등의 행위와 자살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