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환경시설 강화된 법기준 적용한다"
2013-05-22 16:25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환경시설 기준 대폭 강화<br/>-연면적 3000㎡ 이상→연면적 500㎡ 이상
<출처:한국환경공단 제공> |
22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6월 1일부터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환경자원화시설 등 신축·리모델링 환경시설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가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의무 취득 공공건축물 범위는 연면적 3000㎡ 이상이었다. 하지만 새 설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대상 범위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면적이 대폭 줄면서 대상은 커졌다.
다만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타 사업,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리모델링)하는 환경시설로 국한했다. 또 동일한 시설이라도 에너지절약 효과가 미미한 처리 공정동, 설비동, 송풍기동, 창고동 등은 제외다.
이처럼 적용대상 기준을 건축 연면적 500㎡로 정한 이유는 현행 에너지절약계획서(개정) 제출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통합적인 적용 기준으로 도입됐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단계 기획이 필요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건축물은 70~80% 가량이 분포돼 있지만 연면적 1500~2500㎡ 규모로 분류돼 녹색건축인증 의무 취득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만큼 친환경적이지 못한 건축물들이 많아 에너지 소비 등 온실가스 배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로막는 셈이다.
문제는 환경시설의 설계·공사비 증가가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하지만 정부 측의 입장은 다르다. 환경시설은 고비용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데다 친환경 기술력을 그만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건축물 설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녹색설계, 저탄소건설, 유지관리 효율화 구현이 시대적 국면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설계기준이 강화된 만큼 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발주처와의 재원 협약 시 추가 재원 확보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공단 측 애로사항도 귀띔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연간 공단이 발주하는 40~50건 정도가 새 설계기준을 맞춰야 입찰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설물 완공 후에는 감리자의 이행확인서를 통해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설계기준에는 성능 인증과 친환경 에너지 디자인(Passive Design) 2개 부문으로 나눠 현행 기준치보다 각각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