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스왑연계대출 중도상환 부담 따져봐야"
2013-05-19 12:01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 및 중도상환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액은 3조1000억원(402건)으로 전년 2조5000억원(423건)에 비해 6000억원(24%) 증가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금리가 약 0.2%포인트 낮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낮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 대출상환액의 1~1.5% 상당의 중도상환수수료 외에도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를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꼼꼼히 설명토록 했다.
또 자체검사를 통해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