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타이레놀, 제조업무 정지 5개월…식약처, 한국얀센 고발 조치
2013-05-16 11:15
니조랄액도 4개월 행정 처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제조업무 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포함한 5개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에서 제도되는 42개 품목에 대한 시설·기계·설비·자동화장치·제조용수·기준서 등 제조·품질(시험) 관리 관련 약사법 준수사항 등을 조사했다.
어린아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제조업무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조관리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조관리자 변경과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개선 지시 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얀센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