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2013-05-13 07:35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5일부터 4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정부1동주민센터와 도로사업소의 대기측정망을 활용, 오존농도를 측정해 관내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 발령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주민들은 실외활동 또는 운동을 자제하는 한편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 등의 실외 학습 제한이 권고된다.
특히 중대경보 발령시에는 경보 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소각시설 사용중지,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가 권고된다.
한편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에 접속, 대기오염정보 및 경보발령 휴대폰문자메세지를 신청하면 오존경보제가 발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