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불법… 국가배상 해야"
2013-05-09 17:0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씨(32) 등 4명이 "불법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의 여성수용자에게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 점과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고 경찰은 유치장 수용에 앞서 '자살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김씨 등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해 별도로 보관했고, 김씨 등은 최장 48시간 동안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장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