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 등 4·1 대책 주요 법안 국회통과
2013-05-08 10:11
취득세·양도세 감면 시행과 함께 시장 정상화 기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취득세 및 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함께 의무착공 기간 연장과 준공공·토지임대부주택 등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것을 볼 때 이번 빠른 후속조치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취득세·양도세 감면 법안은 지낟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민간업체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자산기준 검증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으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지만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감면 및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사업자가 빌려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택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를 면제해 민간 부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 비율을 75%에서 40%로 낮추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추진할 것”이락 말했다.
지난 2010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검단2 신도시는 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장기간 지가 안정세를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은 5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