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등 4·1 대책 관련법 심의·의결

2013-05-07 08:42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도 상정될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양도세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안이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구입 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주택과 같고 신축·미분양 또는 1가구 1주택(오피스텔)자의 기존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돼야만 하고 주택에 주어졌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