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 조기퇴직 초래할 것”

2013-05-02 11:00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2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지난 93년 34.3세에서 2011년 기준 39.6세로 5.3세 증가했다. 취업자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근로층도 ’91년 30대에서 ‘11년에는 40대로 높아졌으며,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지난해 기준 75.5% 달하고 있어 동일직무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이 신입직원에 비해 2.8배나 높고, 이는 스웨덴(1.1배),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주요국 1.1~1.9배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의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고령근로자의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위해 △정년 60세 시행시 임금조정 의무화 △임금조정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로 도입요건 완화 △임금의 합리적 수준을 제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