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공개질의

2013-04-23 11:1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시행방식을 변경한 서울시에 또 한번 반기를 들었다.

서울 강남구는 개발 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토지주들의 투기·불법 로비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 서울시에 공개질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공문에는 “대(大)토지주들의 투기 의혹과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시가 토지주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의 편을 들겠냐”는 물음이 담겨 있다.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발비용과 분양가를 절감을 위해 환지방식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개발이익 사유화와 외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100% 공영 개발을 주장해왔다.

구룡마을에 추가된 환지방식 비율은 전체 부지의 18%(약 5만4000㎡) 수준이다.

강남구는 아울러 개발방식 변경 때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효력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강남구와 서울시의 대립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