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지진…한국은 안전할까?

2013-04-20 17:05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중국 남서부 쓰촨성 야안(雅安)시 루산(蘆山)현에서 20일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들의 내진 강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건축물 가운데 민간건축물 내진적용률은 16.8%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 시설(2009년말 기준)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13.2%(2417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10만㎡ 이상인 건축물에 처음 도입됐고,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가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내 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갖춘 비율이 7%에 그쳤다는 지적이나오기도 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내진성능이 갖춰진 주거용 주택건물은 전체 49만7826동 가운데 2만7816동으로 5.6%에 그쳤고, 비주거용은 16만1202동 중 1만8551동, 11.51%로 집계됐다.

아파트 중에서는 지난 1992년 이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된 단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체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기준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를 15분의 1로 축소한 실험체로 지진 모의실험을 한 결과 진도 7.5 수준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단지들이 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