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 음란행위 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2013-04-18 21:14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고교 기간제 교사 A(5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며 학생 K(18)군과 옆에 있던 또 다른 K(18)군의 얼굴을 때렸다. 학생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찾는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5층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보여주자 잘못을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