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 '전용 85㎡ 이하' 없어질 듯

2013-04-15 17:34
여당 “금액 6억원 유지”, 야당 “3억원으로 낮춰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여야정 협의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 중 ‘전용면적 85㎡ 이하’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4·1 대책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용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었다.

여기에서 면적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금액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안인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의 경우 전체 아파트 78.3%인 545만40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이날 합의 사항인 면적 기준을 없애고 6억원 유지시 수혜 가구는 651만2095가구(93.4%)로 늘어난다. 반면 면적 기준 없이 금액을 3억원 이하로 낮추면 491만2857가구(70.5%)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해 여당은 금액은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 85㎡ 이하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야당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9억원 이하와 전용 85㎡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금액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기준과 면적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16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