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봉안담) 이용료 감면 협약 체결
2013-04-12 11:11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와 (재)류안은 지난 11일 오세창 시장, (재)류안 김운 대표와 공원묘원 예래원의 장사시설(봉안담) 이용료 감면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공원묘원 예래원의 장사시설 이용시 봉안담에 한해 50%를 할인하고 협약에 따른 분양금액의 10%를 물품기부, 문화기부 등을 통해 동두천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사시설(봉안담) 감면을 통해 유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창 시장은“우리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