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등 아시아 주요국 무역장벽 '심각'"

2013-04-07 12:27
- 코트라, 美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br/>-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재권보호제도 등 우리기업 수출 저해요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 등 다양한 무역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트라가 분석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자동차나 의약품의 통관 가능한 항구를 제한하고, 덤핑조사를 위한 가격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자국산 우선정책을 명시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쇠고기·쌀·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제정책과 보험·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과 식품류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잔류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증가했으며, 일본 화장품은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는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도네시아는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열악한 지적재산권제도 △불투명한 행정제도 △까다로운 수입허가제도 등이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분석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장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걸림돌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미국 업계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 말경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과 투자관련 장벽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