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청산→재추진?…코레일 주도는 최종 무산

2013-04-05 18:27
정상화 위한 특별합의서 최종 부결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코레일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정상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역세권 사업은 청산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업주도에 반대한 민간 출자사들이 향후 민간주도로 재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코레일과 민간출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드림허브PFV 이사회에서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승인 건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삼성물산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며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코레일의 요구로 재소집됐지만 특별합의서 승인안을 놓고 실시한 표결처리에서 결국 요건불충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코레일(3명), KB자산운용(1명), 미래에셋(1명)은 찬성했지만 삼성그룹(2명)과 롯데관광개발(2명), 푸르덴셜(1명)이 반대해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드림허브 이사회 주요 안건은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승인, 미신탁토지 소유권 이전서류 제공 승인,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 전날인 4일 취합된 사업정상화 방안 동의 확약서에는 민간출자사 29개사 중 17개사만 동의(지분률 기준 30.5%)했다. 코레일 지분(25%)을 포함해도 동의율이 55.5%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 합의해야 가능한 특별합의서 승인이 이미 무산된 셈이다.

특별합의서는 코레일이 사업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되 연말까지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이다.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오는 8일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 해제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계획이다. 또 9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하고 22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29일 사업협약 해지를 각각 통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달말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출자사들은 토지매매계약이 오는 6월 7일까지인 만큼 코레일이 8일 토지반환금 일부를 반환해도 청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아닌 민간주도로 사업을 재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최종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에 용산사업 중재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도 용산 개발사업을 코레일이 주도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난색을 표해온 만큼 민간출자사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용산사업 위기가 코레일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져 본업인 철도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코레일에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구분할 것을 지시해왔다.

한편 박해춘 AMC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5일 오전 철회 요청서를 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상법상 대표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