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롯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

2013-03-29 20:16
살아있는 롯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살아 있는 개를 전기톱으로 반토막 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가 키우던 검은 색 롯트와일러가 등이 절단된 채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개는 집 마당에서 신문배달원을 따라가다 화면에서 사라진 뒤 등이 절단된 채 피를 흘리며 돌아와 쓰러졌고 발견된 지 40여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A 씨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씨 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정신없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개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개가 내장이 다 튀어 나온 채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개는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신문매체에 따르면 전기톱으로 롯트와일러에게 상해를 입혀 죽게 만든 용의자는 "전날(27)일 A씨의 개가 우리 개를 물었다. 그런데 오늘 그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톱으로 살짝 친 것이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에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용의자가 개를 죽인 것에 대해 일단 재물손괴죄는 성립된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법을 좀 더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에는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