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산정기준 8년 만에 대폭 개정

2013-03-29 09:09
비규제 사업 매출액 비중 껑충…구분기준 마련<br/>요금산정보고서 작성 등 검증체계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객관적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보고하고 다음달 중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공서비스 환경 등이 크게 변화하고 요금조정 절차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업 확장, 자회사 설립 등으로 비규제 사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요금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전력·가스·철도·도로·수자원공사 등 주요 5대 공공기관 결산서 기준으로 비규제사업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06년 14%에서 2011년 36%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계회사수는 35개에서 99개로 늘었다.

이번 개정 방향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 제고,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기본방향을 토대로 잡았다.

규제·비규제 사업 구분기준 마련은 시장 진입장벽,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공공기관이 규제·비규제 사업을 분류해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은 요금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확하고 투명한 요금기저 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범위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소관부처 장관이 결정한다.

또 총괄원가 항목 구성, 비목별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해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을 제고하는 총괄원가 산정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요금산정 근거가 되는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와 요금산정보고서를 별도로 작성·공개해 효과적인 검증체계 구축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완료하고 주요 중앙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개별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후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