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6월부터 소수점 셋째자리로 확대

2013-03-27 17:0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오는 6월부터 국고채 금리를 기존 둘째 자리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확대 표시하기로 했다. 유통시장에 공시되는 국고채 수익률은 내년 2월부터 셋째 자리로 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고채 금리 세분화는 최근 장기채 확대, 금리 변동폭 축소 등에 따라 채권가격의 정확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 발행시장에서는 대부분 소수 3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은 보다 더 세분화해 거래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표면 금리는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낙찰금리가 2.950%라면 현재 방식대로라면 0.25% 구간으로 반올림하게 되기 때문에 표면금리는 3%가 된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0.125%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표면금리는 2.875%가 된다.

소수점 셋째 자리 방식이 적용되면서 응찰·낙찰금리의 단위도 0.01% 단위에서 0.005%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응찰가능 개수도 5개에서 7개로 확대되고, 경쟁입찰 및 조기상환의 낙찰 차등구간도 3bp에서 2bp로 축소된다.

낙찰 단가도 1원 미만 절사 방식에서 0.1원 절사 방식으로 변경해 원 미만 거래 수요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유통시장에서는 거래수익률은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 수익률은 소수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단가는 현행 1원미만 절사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미만 부분 반영은 시장수요를 보고 향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거래소, 금융투자회사 등의 전산시스템 개편 일정에 맞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어 2단계로 분리해 추진된다.

표면ㆍ응찰금리, 종목표시, 낙찰방식 등 발행시장 관련 사항은 6월 입찰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공시 수익률 등 유통시장 개편사항은 내년 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은 국민주택채권, 회사채 등 채권시장 전체 수익률 체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