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 물가잡기 '특명'…"민생분야 집중 칼날"

2013-03-26 17:31
-국민경제 영향 큰 분야 감시 수위 높여…<br/>-정재찬 공정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소비자 피해 집중감시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만수 후보자의 사퇴로 적잖은 내부 혼선이 가중된 분위기이지만 '서민 물가잡기' 특명은 그칠 새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는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올 초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분야의 집중 감시에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확립된 공정거래 시장질서의 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업과 중간생산재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일감 몰아주기 근절·통행세 근절·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집단소송제 도입·대기업 하청업체 보호 강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이른바 재벌 규제의 정책과제를 마무리하고 이행을 위한 입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만 바라볼 겨를이 없다. 올해는 정권교체기 등 사정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당한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분야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인터넷 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한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또 부당반품·판촉행사 비용 강요·계약기간 중 보상 없이 납품업체의 매장 위치나 인테리어 변경 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고혈 짜기를 계도하는 실태조사를 발표, 현장 직권조사도 예고했다.

더불어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난달 18일부터는 롯데제과·동서식품·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수십만원대를 호가하는 '등골 브레이커' 논란을 일으킨 아웃도어 소재 고어텍스에 대한 고강도 현장조사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불합리한 문제에도 칼날을 정조준 했다. 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업체 조사가 대표적이며 변액보험상품 수수료율을 짬짜미한 생명보험사 제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금융분야에 대한 회초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도 공정위 칼날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필립스·지멘스·삼성메디슨 등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 행태 개선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안으로는 민생침투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자칫 칼을 크게 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왕창 무너지나 동반성장을 한다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진 않는다"며 "민생 분야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경쟁 촉진 및 소비자후생 정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