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3월 국회도 물 건너가나

2013-03-20 19:39
여야, 지상파 허가권·뉴미디어 사전동의제 놓고 충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20일 무산됐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과 쟁점 현안을 일괄타결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었다.

문방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양측이 지상파 허가권 등을 놓고 서로 공방만 거듭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오후 2시에서 4시로, 4시에서 다시 오후 6시로 두 차례 연기된 뒤 무산됐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사전동의제의 범위 문제다.

먼저 문방위 심의 대상 법안 가운데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최종 허가권이 미래부도 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여야가 지상파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는 차원에서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의 지상파 허가권 입장을 재확인했다.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이처럼 막판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1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