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아보고 분양받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인기'
2013-03-20 17:21
임대료 인상 걱정 없고 우선적으로 거주 가능<br/>시세보다 가격도 저렴… 상반기 5890가구 공급<br/>"시공사의 안정성, 분양전환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수도권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지 않은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수요에 비해 모자라면서 전세난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일정 기간(5~10년) 전세로 살다가 이후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 보증금 상승에 따른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요즘 같은 불황기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전세로 사는 동안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며 "최근에는 일반아파트 못지 않게 인테리어나 내부 평면도 잘 설계돼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총 5890여가구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 임대 단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단지가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가 입주후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감정가격으로 분양 전환하게 된다.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보통 5년 또는 그 절반인 2년6개월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분양 전환시 분양가 책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다.
모아주택산업은 경기도 화성 향남신도시 B8블록에서 '향남신도시 모아엘가'(전용면적 74~84㎡ 496가구)를 이달 말 분양한다. 10년 민간임대로 5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전세로 살다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 보장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도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 청약부·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청약할 수 있다.
세종시에서는 중흥건설이 다음달 1-1생활권에서 1460가구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선보인다. M11블록 573가구(전용 84㎡), M12블록 997가구(전용 59㎡)다. 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눈여겨 볼만한 공공 임대아파트도 적지 않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말 인천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지구 A1블록에서 10년 분납임대 511가구(전용 51~59㎡)를, B2블록에서 10년 공공임대 602가구(전용 74~84㎡)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분양 전환 시점에 잔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 일부(30%)를 낸 후 나머지 금액은 단계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식이다.
모두 임대 개시일로 10년 이후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협의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동일순위일 때는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분양받는다.
다음달에는 LH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공임대형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전용 27~41㎡)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약자격은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분양받기에 앞서 따져봐야 할 점도 있다. 공급 주체에 따라 분양가 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가격뿐 아니라 주변 아파트 가격 동향도 살펴보는 게 좋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건설사가 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관리나 부도가 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회사 상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