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 성공할 것인가?

2013-03-28 12:22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향후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동북아 허브 도시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언론의 비판과 개발 주관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논리를 추적해봤다

현재 영종도에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은 3곳이다.
리포&시저스가 운북동 ‘미단시티’에,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영종하늘도시에 ‘월드시티’와 인천공항 IBC-Ⅱ 지역에 ‘크리스탈 시티’를 각각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3곳의 복합리조트가 성사될 경우 직접고용만 5만 명 이상이 되고 2018년 관광수입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4년 이후는 연간 3~4천억 원 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복합리조트 사업은 영종지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관광산업으로 저성장과 저고용에서 탈피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복합리조트 내에 들어설 카지노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언론이 사전심사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1. 사전심사제는 사전허가제인가?
언론에서는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기존의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 카지노 허가가 나던 것을 5천만 달러를 선납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카지노운영 적합성을 평가해 사전심사통보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리포&시저스(미단시티)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크리스탈 시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해 있다.
언론은 이것이 사실상 사전허가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전심사통보서는 업체의 카지노 운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준 것이므로, 마치 우리 정부가 인정한 카지노 허가권인 것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카지노 업계는 자기자본 5천만 달러만 모아 사전심사통보서를 받으면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한 펀딩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부동산개발회사들이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으거나, 프로제트 파이낸싱을 통해 수천억 이상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 모아 카지노를 세우고 허가권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투기자본이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3억 달러 실제 투자, 5억 달러 모집’이라는 정식 허가요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식 허가요건도 신용등급, 자기자본액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순이익 등 허가를 위한 4개 의무 충족요건 중 부채비율과 순이익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완화된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전심사제는 사전허가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본허가를 내기 전 투자자 및 투자내용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허가권을 내주는 사전허가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즉 외국인투자자가 본격 투자에 앞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12월 경자법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특례조항이 신설됐는데도 투자가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설비투자 후 카지노업이 불허될 경우 발생할 손실 우려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즉 사전심사제 도입은 기존 법령상의 허가 기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획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허가권을 주는 사전허가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가 아닌 이유로 사전심사 결정통보 취소사유를 들었다.
사전심사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사업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사유지의 경우 3분의 2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4년 내 호텔 또는 컨벤션 건설이 안 된 경우, 4년 내 3억 달러 투자도착이 안 된 경우에 카지노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지노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30일 내에 최종 5억 달러 투자 도착이 증명돼야 영구 허가를 받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카지노업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 총사업비와 사업면적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10% 범위를 초과할 때도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취소된다고 밝혔다.

2. 외국인투자자 ‘먹튀’ 논란
언론이 또 한편 우려하는 것은 복합리조트 사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먹튀’ 가능성이다.
현재의 관광진흥법이 카지노 허가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먹튀’의 가능성을 더한다는 것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5억 달러 허가조건을 맞춰 카지노 허가권을 획득한 후, 투자비의 몇 배를 받고 국내 자본에 이를 되팔고 한국을 뜰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자본에 돈놀이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화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허가권의 전매를 막을 계획이지만, 이럴 겨우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치할 때 없던 규정이 새로 생겨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걸어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먹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이 전매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매라는 것은 허가권을 판다는 뜻인데 사전심사 적합통보가 왜 허가권인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사전심사 적합통보 자체도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심사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3억 달러 투자 및 특1급 호텔 혹은 컨벤션 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취소된다. 최종 허가를 받기 전 총 5억 달러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경자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행산업인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개념 이해가 잘못됐다고 반론을 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는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일부 시설일 뿐이며 외국인 전용 출입이므로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다"며 "영종도가 홍콩, 마카오, 싱가폴 등과 경쟁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하려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카지노를 복합리조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한 곳에 여러 개의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등도 여러 개의 카지노가 모여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대다수 카지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다. 영종도에도 다수의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