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디어텍아이엔씨·엠스타 기업결합 '시정조치'
2013-03-18 12:01
-세계 1·2위 디지털TV용 반도체 SoC칩 업체 '경쟁 제한 우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TV용 반도체(SoC칩) 세계 시장의 2위 대만업체인 미디어텍아이엔씨가 1위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로 시정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디어텍과 엠스타는 DTV용 SoC칩을 설계·판매하는 팹리스(Fabless) 반도체 기업이다. 미디어텍은 지난해 8월 엠스타의 주식 48.0%를 취득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국내 TV제조사업자 대부분은 이들 합병 회사로부터 DTV용 SoC칩을 구매하고 있다. 세계 1·2위업체가 기업 결합할 시 국내 TV제조사업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커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제품 출시 후 3분기 시점에 칩 가격이 6달러 이하일 경우 2010~2012년 평균인하율 만큼 신제품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6달러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2010~2012년 평균인하율 만큼 인하해 구매 종료 시까지 유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가격‧기술지원의 내용, 각종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계약체결 의무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및 경쟁사업자와의 격차가 크게 확대‧심화, 시장 선도적 경쟁의 소멸, 수요업체의 구매전환 가능성 등이 제약되는 점을 판단했다”며 “DTV용 SoC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해외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해 국내 전자산업에 미칠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별로 적절한 행태조치 및 가급적 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