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물자 품질관리 서비스 확대

2013-03-18 11:08
3월19일부터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등 시행<br/>전문검사기관의 위탁 납품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 등 5개 조달청 고시(告示)를 제·개정, 3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해 12월 18일 개정·공포된 조달사업법과 금년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과 조달청 고시(告示)의 주요 내용으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의 조달청 대행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 제3조의 4, 신설) 일정금액 이상 납품에 대해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관리·감독 강화

조달청으로부터 일부 납품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험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법 제13조, 신설) 따라서,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이 검사·시험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시험원에게 적용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신설)

▲전문검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관련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정도·횟수 등에 따라 5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 제13조,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