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2013-03-18 10:59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전 사업명 그린홈100만호)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체결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 다만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3kw이하 태양광 110만원, ▲10㎡이하 태양열 20만원, ▲20㎡이하 태양열 160만원, ▲10.5kw이하 지열 120만원, ▲17.5kw이하 지열 200만원으로 총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서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매(근경, 원경) ▲건물등기부등본 ▲적합승인 통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태양광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 증빙자료
▲기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전체의 소유자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시청 지역경제과로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