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제는 법원 결정도 무시하나"
2013-03-12 17:5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다시 법적대응에 나섰다.
매출 순위 4위 점포를 라이벌 롯데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신세계는 12일 인천지방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항고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인천시와 롯데간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가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세계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가 미만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인천시도 이러한 법 원칙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매출 4위 점포를 경쟁사에게 넘겨주게 될 상황에 처하자 나온 고육지책이다. 계약에 따라 신세계는 오는 2017년 인천터미널에서 짐을 싸야한다.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기준 매출 7600억원으로, 강남점·본점·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어 다음으로 매출이 높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정해진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작년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점을 운영한 신세계 측이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고,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 1월30일 지적받은 조항을 보완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다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맺은 인천터미널 매각금액은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