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통장회의 소방안전교육 실시
2013-03-12 10:46
(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이번 교육은 주택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주택화재 발생형황 및 예방방안, 초기 화재 발생 시 대처 및 대피요령,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피해 경감사례, 기타 안전 교육 등의 순으로 실시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 동별 통장들이 교육받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 안내하여 보다 빨리 각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