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 강화에 증시 폭락
2013-03-05 08:13
부동산·건자재주 하락세 주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증시가 폭락했다.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4일 전일 대비 3.7% 떨어진 2273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루 하락폭으로는 1년 7개월 만에 최대였다. 선전성분지수도 5.3%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8.5% 떨어졌다. 이어 건자재 6.3%, 금융 6.2% 순으로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날 증시 하락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한 '신국5조' 세칙이 지난 1일 발표되면서,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원은 "지난 2004년 4월에도 중국 정부가 3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자 상하이종합지수가 4.8%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의 신규주택 가격통제 목표 대외 공표 ▲투기성 주택구매 통제 ▲일반 상품방 공급 및 토지공급 과거 5년 평균치 이상 확대 ▲보장성 주택 건설 가속 등이다.
특히 주택 구매제한 대상에 신규주택과 2주택이 포함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2주택 보유자의 매매시 개인소득세 부과는 매매차익의 20% 과세 방법과 전체 거래금액의 1~2%(일반주택 1%, 비일반주택 2%) 과세 방법이 있었다. 주택 거래자는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0%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구입 원가가 50만 위안인 주택을 구입해 200만 위안에 매도한다면 기존에는 2만 위안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만 위안을 내야 한다. 이는 부동산 매도가격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