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실난 해외펀드라도 환차익 세금은 내야”
2013-03-04 10:3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에 손실을 보았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외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입은 대규모 손실을 그나마 환차익에 따라 만회한 투자자들은 해당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해외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김모(53)씨가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세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은 ‘투자손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환차익을 초과하는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신탁의 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6~8월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지만 1년여만에 반토막났고 그나마 엔화 강세로 투자 손실이 만회돼 이듬해 12월 1억8000여만원을 겨우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중에서도 환차익을 따로 떼내어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김 씨는 1억70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됐고 이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