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빙기 가축분뇨 불법배출 특별 점검
2013-03-03 15:41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환경부는 해빙기를 맞아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29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지역, 과거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700여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이라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