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현오석, 딸에게 아파트 증여로 7천만원 세금 축소”
2013-02-26 12:5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편법으로 700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에 장녀 현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인 20일에 증여할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 후보자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 채무마저 딸에게 넘겼고 그 결과 채무 부담을 면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담부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받은 해 10월과 12월에 각 6210만원씩 모두 1억24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