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내달 4일부터 집중 단속키로
2013-02-26 11:5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상습적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시내 2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구역은 주변의 교통 흐름이나 안전한 시민 보행을 위협하는 곳이다. 기존에도 과태료를 내야했지만 상시 단속이 쉽지 않았다.
단속 유형은 병원, 은행, 음식점 등 개인 용무상의 주·정차를 비롯해 △주택가 △택시,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30분 이상)가 포함된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에 1회 적발되면 과태료 4만~5만원을 부과하고, 추가 2시간이 지나면 1만원이 더해진다.
다만 점심 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6차선 이하 도로의 소규모 음식점 일대나 재래시장, 경찰 지정화물 조업장소 1942곳 등은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