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2013-02-20 11:15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강제철거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자 칼을 빼들었다. 세입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조합과 세입자·가옥주·서울시 공무원 등이 '사전협의체'에 한데 참여해 관련 논의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는 절차의 제도화 등을 비롯한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임원(조합장 포함 2명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를 마칠 때까지 운영하며, 최소 5회 이상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사전협의체 구성을 마쳐야 한다. 아직 인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인가신청 전에 협의체의 조직 구성을 마치고 인가신청서와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관할 구에 내면 된다.

시는 사전협의체를 통해 법규를 떠나 강제철거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 등으로 갈등 해결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주하지 않는 일부 가구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가 빈번했다. 이러한 절차는 비록 적합하긴 하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비사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웠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사전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명도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주거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전협의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내도록 조건부인가로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시는 정비사업의 기존 관행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도시정비계획법상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법 개정 건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25곳의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자치구 협조로 매주 점검하는 등의 모니터링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곳은 이주 절차 일체가 강제철거없이 마쳤고, 나머지 16곳은 시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제도화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